동아리 회칙
총칙
제1조 (모임의 명칭)
우리 모임의 정식 명칭은 ‘따뜻한 책 이야기’이며, 약칭은 ‘따책’으로 한다. (이하 회칙의 내용에서 동아리의 명칭은 따책으로 약식 표기한다.)
제2조 (모임의 성격)
따책의 성격은 여러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함께 꾸려가는 연합동아리로 한다.
제3조 (모임의 목적)
따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계발서, 자기경영서를 제외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같이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② 하나의 연합 동아리로써, 동아리에 소속된 각 구성원들이 각각의 학교를 넘어 우정과 사랑, 친목을 도모해가는 공간을 제공한다.
제4조 (모임의 활동)
따책은 다음의 활동을 실시한다.
① 정기 모임: 주 1회 모임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사정(학교 시험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진에 의해 필수 참석 지정된 모임을 제외하면 정기 모임에 매번 참석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단, 정기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석 투표를 해야 하며, 미투표자는 원칙적으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나, 운영진에게 미리 공지한 경우에 한해 스터디룸 예약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방학 모임: 방학 중, 즉 총회 직후부터 신입기수 OT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실시되는 정기 모임 역시 1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단, 해당 기간 중의 모임 불참자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아니하 며, 해당 기간 중 모임은 제21조 2항의 출석률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정규 행사: 정규 행사는 주1회의 정기모임은 아니지만 야외모임, N주년 행사, MT 등 정규적 으로 꾸준히 해왔던 모임을 의미한다. 운영진은 참석투표를 통해 참석자의 모임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정규행사 불참자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며, 정규행사는 제21조 2항의 출석률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혜윰 소모임 활동 : 동아리에서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읽기 어려운 긴 책을 몇 차례에 걸쳐 읽고 토론하도록 하는 소모임 활동이다. 책 선정은 따책 홈페이지 <책 추천 게시판>에 업로드한 ‘긴 책 목록’을 참고한다. 운영진은 혜윰의 출범과 귀범 일정에 관여하여 지속적으로 혜윰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자율 소모임 활동 : 따책의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모임의 구성)
모임의 구성원은 대학교, 대학원에 소속된 재학생, 휴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신분이 아닌 자가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조직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출석부 관리)
따책은 다음과 같은 회원 제도를 가진다.
① 수료회원 : 수료회원의 자격은 정기 모임에 22회 이상 참여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수료회원에 게는 과제 미제출(해당 수료회원이 발제자가 아닌 경우), 출석수 미달, 출석 투표 미참여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수료회원은 본인이 참석을 원하는 주에는 참석 의사를 미리 투표 를 통해 밝혀야 하며,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회칙 제 4조 1번 조항에 따라 회장 혹은 부회장에 게 참석 의사를 밝혀야한다. 수료회원이 참석을 신청하고 지각, 결석 했을 경우 제14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② 일반회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따책의 회원은 모두 일반회원으로 간주된다.
③ 활동유예회원 : 불가피한 사정으로(병역, 해외, 질병, 직장 등) 한 학기 이상 모임 참석이 불가능한 일반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유예회원으로 분류한다. 활동유예회원은 정기 모임 불참, 미투표 등 모든 벌금과 징계로부터 보호받는다. 단, 활동유예사유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해당 회원은 운영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출석부 관리
① 출석부 명단은 수료 회원, 일반 회원, 활동유예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출석부 상의 회원들은 n주년 행사 안내 등의 알림을 받을 수 있다.
③ 수료 회원은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출석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활동유예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출석부 명단에서 삭제된다. 단, 예외를 허용한다.
가. 23기 이전의 활동유예회원들은 출석부 상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나. 23기 포함, 이후 기수의 활동유예회원들은 출석부 상에서 최대 5년 간 유지될 수 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단, 수료 기준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와 더불어 활동 기간 동안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출석부에 영구 기록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이는 회원의 선택에 따른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출석부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모든 회원은 출석부 상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진)
운영진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총무 1인, 부서기 1인 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각 운영진은 연임 가능하다.
② (운영진의 자격) 운영진의 자격은 따책에서 한학기 이상 활동한 구성원이어야만 한다.
③ (운영진 회의) 운영진은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식비와 다과비에 한해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그 금액은 학기 총량제로 실시하고 총 24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운영진 회의시 참석한 운영진의 수가 2/3 이상인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진의 선출과 면직)
① 회장과 부회장은 선출직으로,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 이상을 얻은 경우에 선출이 확정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진 또한 선출직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회장이 운영진과 협의 후 추가로 운영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운영진의 활동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구성원은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운영진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운영진에 입후보하는 자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학기 회장단에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단 회장은 운영진회의를 통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따책을 대표하며, 회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① 정기 모임의 소집과 진행, 폐회의 권한을 가진다.
② 다른 연합동아리와의 교류 행사가 있을 때, 모임 대표로서의 전권을 가진다.
③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운영진을 임명, 면직할 수 있고,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동아리 내에서의 각종 행사의 진행과 계획, 평가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⑤ 구성원에 대한 1차 징계권을 가진다. 징계 사유가 중대할 경우 운영진 회의 이후 해당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⑥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동아리의 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정기 모임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운영 진들의 동의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 (부회장의 권한)
부회장은 회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① 회장이 개인적, 공적 등의 사유로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탄핵 당했을 때 혹은 사퇴했을 때, 회장의 지위를 대행한다.
② 회장을 보좌하여 동아리의 각종 행사의 진행과 계획, 평가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③ 부회장은 운영진에 대한 임면을 회장에게 제청할 수 있고, 회장의 부재 시 운영 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부회장은 회장이 부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후에 회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갖는다.
⑤ 부회장은 필요시 회장의 재가 아래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모든 역할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갖는다.
⑥ 부회장은 출석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해 책임을 갖고 출석부를 관리한다.
제11조 (총무진, 서기진의 권한)
총무: 총무는 동아리의 공금을 관리한다.
① 총무는 선출에 의해 선발되며, 동아리의 공금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② 총무는 총 3가지의 기록을 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총무는 동아리용 계좌를 개설하여 매주 입출금 목록을 기록한다. 입출금 내역 엑셀 파일은 이전 총무에게 전달받도록 한다. 이 때, 계좌는 계좌를 카카오뱅크를 기본으로 한다.
나. 총무진은 매주 회계록과 벌금표를 작성한다. 이는 서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며, 벌금표의 경우 매주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한다. 회계록의 경우, 임기 말에 전체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한다. 정산 엑셀 파일은 이전 총무에게 전달받도록 한다.
③ 총무는 매주 모임 장소를 모임 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또한 매주 우수 과제자가 선정되면 우수 과제자에게 포상하도록 하며 발제자의 포상 또한 관리한다.
④ 새 학기가 시작할 때쯤 총무는 공지 톡방에 벌금 및 예치금을 공지하고 이를 정산하며, 활동 인원에게 운영비 및 예치금을 걷는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대관 업무가 필요해진 경우, 총무부 관할로 대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부회장 및 서기부와 협력하여 대관 업무를 진행한다.
서기: 서기는 동아리의 모임 기록을 관리한다.
① 서기는 선출에 의해 선발되며, 정기 모임의 진행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② 서기는 총 3가지의 기록을 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서기는 정기 모임의 토론 조를 관리 및 조율한다. 토론 조는 회원들의 성별, 학과, 기수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성되어야 하며 서기는 조 결성에 있어 공정함을 가져야 할 의무를 가진다. 토론 조는 매 모임 시작 전에 미리 공지한다.
나. 서기는 정기 모임이 끝난 후에 서기록을 작성한다. 서기록은 토요일 정기모임 후 다음날 일요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서기는 정기 모임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의 히스토리를 작성한다. 히스토리는 토요일 정기 모임 후 다음날 일요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신입 회원의 모집)
신입 회원은 부회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 운영진 및 구성원 간의 회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한다. 단, 모집하는 신입 회원은 최소 한 학기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어야 한다.
재정
제13조 (운영비와 예치금)
한 학기당 운영비는 2만원, 예치금은 1만원으로 총 3만원이다.
① (운영비와 예치금의 관리) 구성원은 가입 시, 그리고 매 학기 시작 시에 운영비와 예치금을 총무에게 지급하며, 총무는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활동비 입금 마감 이후 유예를 해제한 구성원의 경우, 예치금 1만원과 유예 해제 시기에 따라 책정된 운영비를 총무에게 지급한다. (중간, 기말고사 휴식 기간을 기준으로 1/3씩 차감된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운영비의 활용) 총무는 운영진과 협의 후 운영비를 발제자가 선정한 우수 과제자, 스터디룸 대관비 지원, 모임 행사 등에 쓰이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평상시에 운영비의 관리는 총무, 혹은 총무가 동의한 경우 부총무가 담당한다. 학기 이후 남은 운영비는 공금으로 자동 적립된다.
③ (운영비와 예치금의 미납) 일반회원 중 운영비와 예치금을 미납한 자는 이를 납부하기 전까지 동아리가 주관하는 모든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예치금의 반환) 해당 학기별로 정산 후 남은 예치금은 개인에게 반환된다. 학기 중 구성원이 병역, 해외, 질병, 직장 등의 운영진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예치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학기 남은 예치금의 1/2의 금액을 지급한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예치금의 초과) 구성원이 낸 벌금이 예치금을 초과한 경우, 구성원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총무에게 지급해야 한다.
⑥ (운영비와 예치금의 면제) 활동유예회원은 유예기간 동안 운영비와 예치금을 면제받는다. 수료회원은 운영비와 예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4조 (벌금)
벌금은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저질렀을 경우, 예치금에서 감한다. 이 때 구성원은 확정되어 감해진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지각) 지각은 공지된 정기모임이 시작하는 시간 이후로 30분당 2000원의 단위로 벌금을 징수하며, 최대 6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② (결석) 결석은 모임 당일 정오까지 운영진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오를 넘겨 통보할 경우 벌금 7000원을 부과한다.
무단결석에 대해서는 20000원의 벌금을 징수한다.
③ (스터디룸 비용) 홈페이지 정기 모임 참여 투표 마감 이후 오프라인 모임 결석 혹은 토론 방식의 전환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모임의 스터디룸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④ (출석 경고) 출석 경고 대상자 회원에게는 (미출석 횟수 * 3000원) 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출석 횟수는 MT, 야외모임, n주년 등의 정규 행사를 제외한정기모임 횟수의 1/2 - 출석 수로 한다. 이때, 정기모임 횟수가 홀수일 경우, 운영진 논의하에 미출석 횟수를 결정한다.
⑤ (과제 지각) 정기모임 당일 낮 12시 이후로 발제 구글 독스에 과제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0원의 벌금을 징수한다. 이는 발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⑥ (과제 미제출) 발제 구글 독스에 정기모임 시작 전까지 과제를 올리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4000원의 벌금을 징수한다.
⑦ (미투표자)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참석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투표자로 간주하며, 미투표 자에 대해서는 회당 1000원의 벌금을 징수한다.
⑧ 위 사유로 인해 쌓인 벌금액의 최대한도를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정해진 최대한도를 넘는 초과 금액은 삭감한다.
➈ 미투표자, 불참 통보자는 과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다. 단, 무단 불참자는 과제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
모임
제15조 (주제도서)
주제도서는 정기모임 시작 전 일주일간 따책 홈페이지 <책 추천하기> 게시판에서 추천받은 도서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 주간 추천 받은 도서가 다섯 권 이하인 경우 회장이 출석률이 저조한 구성원에게 책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기 모임 당일에 추천 받은 도서 또한 진행자의 판단 하에 회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정기 모임 당일 후보 도서 중 투표를 진행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도서로 선정한다.
학기 중 정기 모임은 <인문>, <문학>, <사회과학>의 순서로 진행하며, 격주로 <문화예술>과 <자연과학> 토론을 진행한다. 방학 중 모임은 <자유>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해당 내용은 이후 회칙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이때 문화예술 분야의 책은 '문화예술'로 분류된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화된 책을 포함한다.
제16조 (발제자)
발제자는 해당 정기 모임의 도서를 소개하며, 토의를 진행한다.
① (발제자의 선출) 발제를 희망하는 구성원은 자발적 의지로 따책 홈페이지 <책 추천하기> 게 시판에 올라온 책 추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발제 의사를 표하고, 그 즉시 발제자로 선정된다. 발제 2주 전까지 발제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 회장이 발제자를 지명한다.
② (발제자의 의무) 발제자는 정기모임 해당 주의 수요일 자정까지 발제문을 동아리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발제문을 정기모임 이전까지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과제 미제출로 간주한다.
③ (신입회원의 발제) 신입회원은 해당 학기 OT부터 다음 학기 OT 전까지, 최소 1회의 발제 의무를 갖는다. 신입회원이 발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벌금 4000원을 부과한다.
제17조 (총회)
총회는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임의 해산과 회칙의 개정, 운영진의 선출 등을 담당한다.
①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자동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6개월은 정형적으로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의 스케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② (임시 총회의 소집) 회장은 해당 학기의 실활동인원의 2/3이상이 동의했을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임시 총회의 당위성은 총회 개최 이전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실활동인원이란, 수료회원, 일반회원 등 소속에 상관없이 해당 학기에 40% 이상 출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운영진은 출석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총회는 총회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상벌
제18조 (포상)
운영진은 협의 후에 특정 구성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포상의 근거) 운영진은 발제자가 선정한 우수 과제자, 출석 우수자, 기타 운영진 이 포상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구성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
운영진은 협의 후에 특정 구성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벌금, 경고, 공개 사과 조치, 회원권 유기(有期) 박탈, 탈퇴, 제명의 조치가 있다.
② (징계의 권한) 회장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징계의 최고 권한을 행사한다. 단, 탈퇴와 제명 등에 있어서는 정기 모임에서 익명 투표를 통해 참석 회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탈퇴 혹은 제명될 경우, 구성원의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출석 횟수는 삭제된다. 또한 탈퇴 혹은 제명된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제 20조 2항의 탈퇴 및 제명 결정 투표 중 참석 회원들의 과반 이상이 해당 구성원의 재가입 불가 에 동의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③ (징계의 대상) 동아리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운영진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명) 징계에 회부된 해당 구성원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는 징계 시행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보장되어야 한다.
⑤ (회원 자격 박탈) 지정된 활동 기간 중 미투표 횟수가 연속 5회 누적된 경우 소명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클럽 회원 제명 조치에 취한다. 단, 사전에 운영진에게 정당한 사유로 미투표 사실을 알렸을 경우 누적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기타)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에 별도로 징계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는 추후에 정기 모임 등을 통해 구성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20조 (출석)
징계와 포상의 기준이 되는 출석에 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출석 계산을 위한 한 학기의 정의를 오티부터 총회까지로 명시한다.
② 출석률= ((학기중 출석 회수)/ 학기중 정기모임 출석 가능 횟수)x 100%로 한다.
③ 신입회원과 일반회원은 입회시 해당 학기 동안의 정기모임의 1/2이상 출석의 책임을 부여받는다. 출석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제명요구를 받으며, 제명이 부결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는다.
가. (30%이상 50%미만) 출석 경고 대상자로 지정되며, 제14조 3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나. (30% 미만) 소명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회원 제명 조치에 취한다.
④ 유예 회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출석 기준을 따른다.
가. 활동비 입금 마감 이후 유예를 해제한 회원의 경우, 유예 해제 신청일로부터 총회까지 남은 정기 모임의 1/2 이상 출석의 책임을 부여받는다. 미달 시 3항과 같은 징계를 받는다.
나. 활동비 입금 후 한 학기에 유예 신청과 유예 해제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한 학기 중 회원의 유예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출석률 계산에 포함한다. 미달 시 3항과 같은 징계를 받는다.
다. 회원이 출석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한 학기 내 유예 신청과 해제를 반복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시도가 감지될 경우, 운영진 논의하에 회원의 유예 신청 또는 해제 거부권 및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제 19조 4항에 따라 조치 이전 소명 기회를 갖는다
⑤ (출석 경고 대상자) 출석 경고 대상자가 출석률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총회 에서 제명이 확정된다.
회칙 개정
제21조 (개정 시기)
회칙은 총회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개정의 권한과 가결)
회칙은 실활동인원의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에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의 제안은 총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발의한다.
단, 총회 당일 실활동인원의 2/3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운영진은 실활동인원에게 위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임장을 통해 실활동인원은 개회 인원에 집계될 수 있다.
결어
제23조
따뜻한 책 이야기의 모든 구성원은 지식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벗어나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에 대한 겸손한 나눔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는 모임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된다.
제24조 (시행)
이 회칙은 2010년 6월 26일, 총회를 거쳐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회칙제정분과
(부칙) 이 회칙은 2010년 12월 4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1년 6월 4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3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1년 12월 2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4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2년 6월 2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5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2년 12월 1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6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6월 1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7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12월 7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8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5년 1월 3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10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16년 6월 25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13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1년 1월 16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3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1년 2월 13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4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1년 7월 3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4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2년 1월 8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5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2년 7월 2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6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3년 1월 7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7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3년 7월 1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8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4년 1월 6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29대 운영진
(부칙) 이 회칙은 2024년 6월 29일, 총회를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다.
따뜻한 책 이야기 30대 운영진